MBC 공식입장 / 사진 = 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MBC 공식입장 / 사진 = MBC 뉴스 관련 보도 캡처
MBC가 일명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을 받은 기자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MBC는 4일 오후 공식입장을 통해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했다"라고 운을 뗐다.

이번 MBC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는 조사대상자 면담,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 지급 법인 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해 조사하지 못했다.

이어 MBC 측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MBC는 최종 조사 결과로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됐고,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 이하 MBC 공식입장 전문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한 조사 결과

문화방송은 본사 기자의 ‘박사방’ 가입 시도 의혹과 관련하여 지난 4월 28일 외부전문가 2명을 포함한 ‘성착취 영상거래 시도 의혹 사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조사방법으로 조사대상자 면담과 서면조사, 관련자 진술 청취, 회사지급 노트북의 포렌식 조사, 주요일자에 대한 구글 타임라인 확인 등을 하였습니다. ‘박사방’ 가입에 사용된 개인지급 법인휴대폰은 분실하였다고 진술하여 조사하지 못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가 통상적인 취재절차를 지키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취재목적이었다는 조사대상자 본인의 진술을 입증할 만한 어떤 증거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는 비록 조사대상자에 대한 강제조사권이 없는 한계가 있었으나 주요 사실관계 확인 및 3차례의 전체 회의를 통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1. 조사대상자는 ‘박사방’ 가입비 송금을 통해 회원계약을 체결한 것임 2. 조사대상자는 ‘박사방’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고 인정됨 3. 조사대상자가 취재목적으로 ‘박사방’에 가입했다는 진술은 신뢰하기 어려움

문화방송은 위와 같은 내용의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향후 조사대상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 등 사규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문화방송은 본 사건을 엄중히 여겨 본사 임직원의 비윤리적인 개인일탈행위 재발방지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공영방송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