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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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4일부터 채용 비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지방 공기업 임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등 인적사항과 함께 비위 내용이 낱낱이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공포된 상위법령의 위임 사항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는 임원의 비위 행위로 ▲직무관련 위법한 금품 수수 ▲횡령·배임·유용 ▲성폭력 범죄 및 성매매 ▲인사·채용비위 ▲조세포탈 ▲회계부정 등 중대위법행위 등으로 구분했다.

채용 비위로 유죄 판결이 확정돼 가중처벌 되는 경우 지자체장이 지자체 인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임원의 인적사항과 비위행위 사실을 관보나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지자체 홈페이지 중 1곳에 1년 간 공개하도록 했다. 이때 인적 사항은 해당 임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뿐 아니라 소속 기관 명칭·주소·담당 직무 및 직위 등을 망라한다.

채용 비위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채용됐다면 지자체장이 해당 기관장에게 이를 취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채용 비위에 가담해 승진, 전직, 전보 또는 파견된 경우에도 취소한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관리 강화를 위해 설립 시 수행하는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요건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타당성 검토 수행기관에 자격요건을 두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시·도가 설립하는 경우 행안부가 정하는 기관에서, 시·군·구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시·도의 지방연구원에서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한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출자·출연기관의 기준도 정했다.

출자기관은 자산 또는 매출액 500억원 이상인 회사 등 주식회사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따랐고, 출연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준을 적용해 자산규모 100억원 또는 수익금액 10억원 이상 기관을 외부감사 대상으로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공기업 추진 사업 중 다른 법에 따라 조사·심사를 거쳤거나 재난 예방·복구 지원과 관련된 경우 별도 타당성 검토를 받지 않도록 하는 타당성 검토 면제 추진절차도 마련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사회에서 신뢰받고 책임감 있는 모범기관으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