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국영항공사 타이항공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영난에 기업회생절차(파산보호신청)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영국 현지시간으로 18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태국 정부가 국영기업 정책사무소 회의를 열고 타이항공의 파산보호 신청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파산보호신청은 기업 채무 상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법원의 감독 아래 자산 매각 및 인력감축 등의 방법을 동원해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제도다. 미국 연방파산법 11조와 유사하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청산 과정에서 밟는 파산 신청 절차와 현격한 차이가 있다.

태국 정부는 당초 타이항공에 대규모 구제금융 지원을 할 예정이었으나, 수년간 손실이 확대되자 파산보호 신청에 나섰다. 타이항공은 2013년 초부터 거의 매년 적자를 기록해 왔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태국 재정부가 대부분 소유하고 있는 타이항공은 920억 바트(약 3조 5383억)의 빚이 있다. 이중 약 78%가 채권투자자들에 대한 빚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전 세계 항공업계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0일에는 중남미 2대 항공사인 콜롬비아 아비앙카항공이 파산을 신청했다. 1919년 설립된 아비앙카 항공은 칠레의 라탐 항공사에 이어 중남미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크고, 네덜란드 KLM 항공사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오래된 항공사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