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성 시인/사진=박진성 시인 블로그
박진성 시인/사진=박진성 시인 블로그
박진성 시인이 JTBC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400만 원 지급 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2일 "박진성 시인과 JTBC가 'JTBC가 박 시인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진성 시인은 2016년 한 언론을 통해 성폭행 혐의가 불거졌다. 이후 JTBC는 박 시인을 가해자로 지목한 탁수정 씨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박 시인은 "JTBC 측이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인 내용을 보도했고, 2018년에도 다시 탁수정 씨를 인터뷰하면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법원에 2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된 후 박 시인은 자신의 블로그에 "JTBC에 최종 승소했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인정해 주어 다행"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또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아니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작은 선례를 만들 수 있어 다행"이라며 "JTBC는 허위보도 뿐 아니라 가장 악랄하게 저를 무고했고, 또한 무고를 주동했던 탁수정을 무려 '뉴스룸'에 초대했던 방송사다. 누가 가해자이고 피해자인지 진지하게 성찰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여전히 날 선 감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후의 삶을 살겠다"고 밝혔다.

한편 박 시인이 2016년 습작생 여성을 성폭력했다는 의혹은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관련 의혹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에 대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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