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기업 인증심사 때 '가족돌봄 휴가' 실적 반영
여성가족부는 정부가 '코로나 19' 대처 방안의 하나로 장려하는 '가족돌봄 휴가제'가 활성화하도록 이 휴가 사용실적을 가족친화 인증기업 심사 때 가점 항목으로 반영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가족돌봄 휴가는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는 제도다.

여가부는 가족돌봄 휴가 이용 실적을 가족친화 인증 심사에 반영함에 따라 코로나 19 같은 위기 상황 발생 시 가족돌봄 휴가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족친화 경영 확산을 각 부처가 가족친화인증기업(여가부), 근무혁신 우수기업(고용노동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시 상호 우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 유효 기간에도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자체 점검해 가족친화 제고에 나서도록 유효기간 연장 및 재인증 심사항목에 '온라인 자체 점검 이력'을 추가했다.

올해 가족친화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은 6월 30일까지 가족친화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인증설명회·인증 전 자문(컨설팅)을 신청하면 현장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자세한 일정은 가족친화 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에서 확인하거나 가족친화인증 사무국(한국경영인증원(☎ 02-6309-9042∼3/9048)으로 문의하면 된다.

기업이 가족친화 인증을 받게 되면 주요 은행 대출금리 우대, 출입국 이용 편의, 정부 물품구매 적격 심사 시 신인도 항목 가점 부가 등 219개 혜택을 받는다.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업과 공공기관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08년 14곳에 불과했으나 2019년 말 기준 3천833곳으로 늘어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