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건설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완벽한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위해 적정 사업기간 확보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발표했다.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강화 및 미세먼지와 폭염 등 기후변화 요인이 증가하면서 기존 사업기간 산정방식을 재검토한 것이다.

철도공단은 운행선 인접공사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근로자의 야간작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월간 작업일수도 25일에서 22일로 단축해 근로자 삶의 질을 개선하기로 했다.

공사기간 산정 시 ‘공정관리 전문 프로그램’을 활용해 체계적인 공정계획을 수립하고 계획과 실제 시공조건이 다를 경우 계약기간 및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상반기 중 전문가 자문을 거쳐 ‘철도공사 수량 및 단가산출’ 관련 규정을 개정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실시설계부터 적용하고 향후 철도건설현장 전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졌던 사업기간 산정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하겠다”며 “이를 통해 완벽한 철도 품질을 확보하고 사업도 적기에 개통해 국민들께 안전하고 편리한 철도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