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우절 징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우절 징역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만우절에 장난전화 한 번으로도 징역형이 가능하다.

매년 4월1일 만우절에는 가벼운 거짓말로 장난을 치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장난이 과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손해배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만우절을 핑계로 경찰서나 소방서에 장난전화를 걸 경우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다. 이는 공무집행 방해죄(형법 제136조 1항)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당국은 허위 신고에 대해 고의가 명백하고 신고내용이 중대하거나 경찰력 낭비가 심한 경우 초범이라도 형사입건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소방기본법에서도 제56조 화재 또는 구조ㆍ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린 경우,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30조 구조ㆍ구급 활동이 필요한 위급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에 의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18년 11월에는 9시간에 걸쳐 100차례 이상 112에 전화해 "불을 질렀다", "불을 내겠다"고 허위·협박 신고를 한 A씨(43)가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