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및 시청 관계자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 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교회 건물로 들어간 후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20.3.17 [사진=연합뉴스]
17일 오전 대구시 남구 대명동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대구지방경찰청 및 시청 관계자들이 신천지 대구교회 내부 자료 등에 대한 재조사를 위해 교회 건물로 들어간 후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 2020.3.17 [사진=연합뉴스]
대구시가 신천지를 상대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천지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동해 경찰과 함께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 완료 이후 손해배상 청구 여부를 별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확보해 신도 명단, 교회 시설 현황을 중심으로 행정조사를 벌이고 있다.

시는 신천지 교회측이 지난달 18일 교인인 31번 확진자 발생 후 교인 명단, 시설 현황을 임의로 축소해 대구시에 통보했는지 등을 조사해 방역 업무 방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권영진 대구시장은 "만약 이 행정조사에도 (신천지가) 불응하거나 은폐할 경우,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하게 말하기도 했다.

한편 대구시에 앞서 서울시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신천지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을 상대로 총 2억여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소송 배경에 대해 "신천지가 늑장, 허위로 제출하거나 은폐했다고 보기 때문에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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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