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 국무회의 통과…노선버스도 면제

내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당일 밤 12시까지로 하되, 위기 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은 적용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의료지원 인력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내의 영업소 16곳을 진입·진출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급격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 의료지원 인력 통행료 면제와 동일한 기간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의료지원 인력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