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의료지원 인력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한다
내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은 한시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면제 기간은 19일 오전 0시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춰지는 당일 밤 12시까지로 하되, 위기 경보 단계와 별개로 최소 1개월은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 지역 내의 영업소 16곳을 진입·진출하는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인이 '의료인력 확인서'를 발급받아 요금 수납시 제출하면 통행료를 면제 또는 환불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급격한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노선버스의 통행료 면제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날 면제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 의료지원 인력 통행료 면제와 동일한 기간 모든 고속도로를 진입·진출하는 노선버스의 통행료가 면제된다.
정부는 또 승객이 50% 이상 급감한 고속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운행 횟수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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