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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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자회사 직원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자, 재택근무 등 긴급 대응 조치에 나섰다.

10일 KBS에 따르면 KBS는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본사에서 근무하는 KBS비즈니스 소속 환경 담당 직원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대응 지침에 의거해 격리와 방역 등의 긴급 대응 조치를 시행했다.

KBS와 KBS비즈니스는 지난 9일 오후 7시께 A씨의 아들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은 뒤 즉각 A씨와 동료 11명을 격리 조치했다. 이후 A씨는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다음날 오후 확진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에 KBS는 방역 지침에 따라 보건당국에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A씨가 근무했던 누리동(2층, 1층 전력실과 지하 1층 공조실)을 24시간 폐쇄한 뒤 방역을 실시했다. 해당 구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재택 또는 격리 근무하도록 했다. KBS는 A씨와 밀접 접촉한 동료 11명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이들 외에 밀접 접촉자에 대한 조사도 벌일 예정이다.

앞서 KBS는 지난 9일 A씨의 보고 직후 A씨의 담당 구역인 KBS 신관 2층과 누리동은 긴급 방역 처리했다. 또 검사 결과 통보에 전에도 10일 저녁 신관 전체와 누리동 나머지 구역 모두에서도 방역 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해 왔다. KBS 관계자는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이번 확진자 발생에도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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