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가 팬데믹(pandemic·세계적 유행)으로 접어든 상황 속에서도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천지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시장은 10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교인 전수조사에 낭비된 행정비용, 방역비, 교인 확진자와 그로부터 감염된 환자의 진단·치료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 민사적 책임도 묻겠다"고 했다.

박 시장은 "전날 신천지는 '서울시가 법인을 해체해도 신천지가 해체되지는 않는다'고 했다"며 "조금도 반성이 없는, 오만하기 짝이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지난 9일 오전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서울시·동작구 합동 점검반 관계자들이 동작구에 위치한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비영리 사단법인 사무소의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전날 동작구 상도동에 있는 신천지 사무실을 방문해 종합 실태조사를 벌였지만 법인이 재산 목록, 사원 명부, 정관, 이사회 회의록 등 의무로 비치해야 하는 자료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신천지는 전날 "'새 하늘 새 땅' 법인은 비법인 비영리단체인 신천지가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새 하늘 새 땅 증거장막성전 예수선교회' 법인을 취소한다고 신천지가 해체되는 것이 아니며 해체될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상권 청구 기준은 신천지의 형사 책임 여부다.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신천지 측이 감염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일부러 신도 전체 명단을 누락하는 등의 고의성이나 과실이 입증돼야 한다.

구상권이 인정된 세월호 참사의 경우 세월호 피해자 지원법에 따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세월호에 대한 감시‧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1700억원 상당을 부담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지난 1월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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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