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 단장이 해임이 부당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공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이날 서초동 행정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윤 전 단장에 대해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작년 5월에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하고,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윤 전 단장은 "심사위원들과 함께 적합한 절차에 따라 인재를 뽑았다는 저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인 결과"라며 "나는 채용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문체부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조만간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체부는 자격 요건에 미달한 A씨를 공연기획팀장으로 뽑았다며 지난해 5월 윤 전 단장에게 해임을 통보했으며 윤 전 단장은 이에 반발해 지난해 7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9월 국립오페라단 단장으로 박형식 전 의정부예술의전당 사장을 임명한 바 있다.

법원 "윤호근 전 국립오페라단장 해임 부당"(종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