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상관없는 사진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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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늘어나면서 경제 활동이 위축됐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크다는 평가다. 자영업자들을 돕기 위해 '착한 임대료 운동'도 벌어지는 요즘, 아르바이트생들은 "우리 월급도 챙겨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A 씨는 올해 1월부터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한 달 넘게 일을 했지만 월급은 받지 못했다. 사장에게 문의하자 "우리는 매달 20일에 월급을 준다"면서 "시급을 계산해서 주겠다"는 답을 들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됐음에도 아르바이트 수당은 들어오지 않았다. A 씨가 다시 문의를 하자 "내일 주겠다"고 하더니, 그 다음날엔 "다음주 월요일에 주겠다"면서 계속 지급 시점을 미뤘다. 심지어 A 씨가 연락하기 전까지 사장이 먼저 "입금이 늦어지니 미안하다"는 양해를 구하는 행동도 하지 않았다.

A 씨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장사가 안되는 걸 뻔히 알아서 좋게 넘어가려 했지만, 사장님의 대응에 너무 화가 난다"며 "신고할 수 있냐"고 온라인에 글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대화도 공개했다. 대화 속에는 A 씨가 "오늘 월세를 내야 하는데 월급을 받을 수 있냐"고 사정했음에도 사장은 "나도 사정이 있다"며 "미안하다"면서 주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사장은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하다"면서 강요죄로 A 씨를 고소했다. A 씨는 추가 글을 통해 "퇴사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아 노동부에 아르바이트 비용 미지급은 신고하지 못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만 민원을 넣었다"며 "솔직히 부모님과 따로 떨어져 사는 입장에서 무섭고 두렵다"고 털어 놓았다.

추가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사장이 "경찰서에서 만나자, 나도 고소하겠다", "지금부터 오는 문자는 협박죄와 강요죄로 신고하겠다" 등의 협박성 내용도 담겨 있었다.

네티즌들은 "밀린 임금 안줘서 계속 달라고 하는게 어떻게 협박이냐", "상호 안썼으니 명예훼손 성립 안된다", "한 달 알바비 36만 원도 못주면서 왜 아르바이트를 쓰냐", "이건 코로나19 탓을 할 게 아니라 사장 인성 문제" 등 사장의 행동을 지적하는 반응이 이어졌다.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하는 인구가 줄면서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을 돕기위해 은행연합회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은행권의 특별대출 규모를 기존 3조2000억 원에서 4조6000억 원으로 1조4000억 원 확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해 통신 요금을 간면해주기로 하는 등 지원책이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소상공인 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 근로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일용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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