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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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이 병원 이송 중 보건소 공무원에 침을 뱉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그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지만 코로나19가 침을 통해 전파되는 만큼 사실상 살인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29일 달성군보건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A씨는 전날 새벽 3시께 구급차로 대구의료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달성군보건소 공무원 B(44)씨와 간호사에게 욕설을 하고 차량을 운전한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지난 23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A씨는 25일 확정 판정을 받았지만 침상이 없어 달성 화원읍 아파트에 자가 격리된 상태였다. 보건소 공무원 B씨와 간호사는 28일 새벽 2시20분께 A씨가 자가 격리된 아파트로 갔다. 대구의료원으로 이송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자고 있던 A씨를 깨워 구급차에 태웠는데 A씨는 이송 도중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기 시작했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계속된 행패에 B씨와 간호사는 진정시켰지만 욕설은 대구의료원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됐다. A씨는 결국 구급차에서 내리면서 "확 침을 뱉어 버릴까"라고 말한 뒤 B씨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코로나19는 침을 통해 감염되는 만큼 B씨는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현재 자가격리 상태다. 검사 결과는 하루이틀 새 나올 것으로 보인다.

달성군노조는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 더불어 A씨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을 인지한 A씨가 고의로 상대방에게 감염병을 전파하려 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상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고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라도 과실치사상 및 업무방해 혐의를 물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대구지방경찰청은 이날 A씨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진자가 방역 활동 중인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행위는 엄중한 만큼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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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우 한경닷컴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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