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221만 개를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사진=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점매석 행위로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221만개가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부산 소재의 한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에서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보관하다가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사 결과 이 업체는 지난 13~18일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했다. 이는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 개)의 150%를 초과해 매점매석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 가능한 221만개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번 적발은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사항과 긴급수급 조정조치에 따라 보고된 생산·판매량 자료를 바탕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뒤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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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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