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헌 아나운서/사진=KBS
한상헌 아나운서/사진=KBS
한상헌 아나운서의 하차와 관련해 KBS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KBS는 20일 '최근 논란에 대한 한상헌 아나운서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선 추후 정돈해 밝히겠다"며 "하지만 먼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일 불거진 한상헌 아나운서의 '생생정보', '더라이브' 하차와 관련된 입장이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지난 18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유흥업소 여직원과 그의 지인에게 협박을 당한 아나운서로 이름과 실명이 공개됐다. 이후 한경닷컴 취재 결과 한상헌 아나운서가 '생생정보', '더라이브' 하차가 결정됐다.([단독] 한상헌 아나운서, '생생정보' 이어 '더라이브'도 하차 … KBS 후임자 물색 분주)

하지만 일부 언론에선 "한상헌 아나운서가 하차하지 않는다"는 말이 나오면서 혼란이 야기됐다. 이에 KBS 한 관계자는 한경닷컴에 "누가 그런 확인되지 않는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차하지 않는 다는 건 공식 입장도 아니고, 사실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장 20일 방송부터 '생생정보', '더라이브' 모두 한상헌 아나운서가 출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헌 아나운서는 2011년 KBS에 입사해 '추적60분', '천상의 컬렉션' 등을 진행해 왔다.

'더라이브'는 딱딱하고 어려운 시사 프로그램의 틀을 벗어나 그날의 생생한 시사 이슈를 재밌게 플어낸다는 콘셉트의 시사 토크쇼로 지난해 9월 23일 첫 방송부터 한상헌 아나운서가 진행을 맡았다.

KBS의 대표적인 장수 프로그램인 '생생정보'의 경우 한상헌 아나운서는 지난해 7월부터 도경완 아나운서 후임으로 진행자로 활약해 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지난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B 씨와 C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가세연이 공개한 판결문에 따르면 B 씨는 술집 종업원으로 손님으로 온 한상헌 아나운서와 알게됐고, 연락처 교환 후 2~3주에 한 번씩 만났고, 잠자리를 갖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B 씨는 손님으로 알게 된 C 씨에게 한 아나운서와 관계를 알리면서 협박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은 KBS 입장 전문

[최근 논란에 대한 한상헌 아나운서 입장]

정확한 사실관계에 기반하지 않은 논란에 대해 추후 정돈해 밝히겠습니다. 하지만 먼저, 본인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에 누를 끼칠 수 없어 자진하차 하고자 합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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