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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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이 '행사상품'·'가격행사'·'특별상품' 등 명목으로 판 제품들 가격이 행사 전이나 후나 똑같은 기만 사례가 적잖은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8차례에 걸쳐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21개 품목을 대상으로 할인·행사제품 판매가를 조사한 결과, 할인 또는 행사가 진행된 제품이더라도 가격변동이 없거나 크지 않은 사례가 빈번했다.

해당 기간 이마트는 조사대상 중 9개 품목에 대해 할인 또는 행사를 실시했지만 2개 품목은 행사 전후 가격 변동이 없었다. 2개 품목은 가격변동 차이가 10% 미만에 그쳤고, 4개 품목은 30% 미만으로 집계됐다.

롯데마트는 행사·할인 품목 11개 중 2개 제품의 가격이 달라지지 않았다. 9개 품목은 3.7~103.4%수준의 가격 변동이 나타났다.

홈플러스의 경우 15개 행사·할인 품목 가운데 4개 품목의 가격 변동이 없었다. 또 다른 4개 품목은 가격 변동이 10% 수준에 그쳤다.
대형마트 3사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한번 이상 할인 또는 행사 대상이던 5개 품목 가격 동향.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제공
대형마트 3사에서 공통적으로 최소 한번 이상 할인 또는 행사 대상이던 5개 품목 가격 동향. 자료=한국소비자연맹 제공
예를 들어 '풀무원 얇은 피 꽉 찬 속만두' 제품의 경우 조사기간 대형마트 3사에서 모두 행사상품으로 다루면서 가격 변동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이마트는 해당제품을 총 5차례 '행사상품'으로 표시해했지만, 실제 가격이 인하된 경우는 1회에 그쳤다. 롯데마트 역시 총 6차례 '특별상품'으로 표시했지만 한 번만 가격을 인하했다. 홈플러스는 4차례 '행사상품'이라고 공지했지만 가격은 한 번도 낮추지 않았다.

소비자연맹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이 없는 할인행사나 할인유사표현에 대한 적절한 검토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소비자가 오인할 가능성이 높거나 관련 기준이 모호한 1+1 행사와 같은 판매행태에 대한 개념 정립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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