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2020.1.20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20일 제주지법에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세번째 재판을 받기 위해 제주지법에 도착한 고유정. 2020.1.20 [사진=연합뉴스]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7)이 마지막까지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재판부의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며 대답을 회피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고유정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마지막 결론을 내리기 전 추가로 피고인에게 확인이 필요한 것이 있다며 몇 가지 질문을 고씨에게 했다.

재판부는 수면제 등을 구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아이가 아닌 현남편 A씨의 아들인 피해자를 먼저 청주집으로 오도록 설득한 이유 등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고유정은 대부분 "기억이 제대로 안난다"거나 "화제전환을 하려고 했다"고 응수했다.

재판부가 "수차례 유산을 겪던 중 현남편과 불화를 겪고, 현남편이 친자만을 예뻐하던 것에 대한 복수심으로 살해계획을 세운 것은 아닌가"라고 묻자 고유정은 "전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대답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시 "모든 것을 연출해 놓고 나서 의붓아들 사망 당일 어머니와의 통화에서 돌연사했다고 말한 것은 아니냐"고 질문했을 때에도 재차 "전혀 아니다"라고 흐느끼며 말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공판에서 고씨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고유정 측이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거부해 결심공판이 미뤄졌었다.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모습 [사진=연합뉴스]
당시 고유정 측은 수면제를 전 남편과 의붓아들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남편 살해가 계획된 범죄가 이닌 성폭행을 피하려다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이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해왔다. 이 과정에서 단 한 번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해 5월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