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3월 3일까지 '2020년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지원사업' 수행 기관을 공모한다고 10일 밝혔다.

공모는 ▲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 ▲ 미혼모·부 등 한부모 가족 편견·차별 해소 활동 지원 두 분야로 진행한다.

첫 번째 분야는 미혼모·부 등 한부모 당사자가 도우미가 돼 어려움에 놓인 미혼모·부 등에게 상담, 경험공유,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거나 당사자 중심의 자립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두 번째 분야는 '한부모가족의 날'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다양한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토론회, 공모전, 각종 매체 홍보 등의 활동 지원을 통해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 해소에 나서는 것이다.

공모 대상은 미혼모·부 등 한부모가족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시설 등으로, 지원 분야별로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형태로 응모할 수 있다.

사업별 지원 규모는 1천만 원 내외로, 2개 이상 단체가 연합체를 구성해 응모하는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단체의 사업수행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자부담 비율(사업비의 1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정한다.

지원 단체 선정 결과는 3월 13일 발표한다.

선정된 단체는 사업계획에 따라 4월부터 11월까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