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가 판매한 제품에 개봉 후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어있다. / 사진=공정위 제공
신세계가 판매한 제품에 개봉 후 환불 불가 스티커가 붙어있다. / 사진=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하며 '제품의 포장을 개봉하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신세계와 롯데홈쇼핑에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5일 이 두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해 각각 시정명령 및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련 위법행위로 대기업이 제재를 받는 첫 사례다.

전자상거래법에는 소비자가 온라인쇼핑 구매품을 수령한 후 7일 이내에 반품을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오프라인 거래는 샘플제품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온라인 거래는 구매결정 단계에서 직접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일 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에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고지한 행위는 거짓된 사실을 알려 소비자들의 청약철회 등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돼있다.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정용 튀김기 포장에 '상품 구매 후 개봉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란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했다. 롯데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지난해 4월 17일까지 공기청정기·진공청소기 광고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란 문구를 표시했다.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주로 관련법을 숙지하지 못한 영세업체들에 대한 신고가 많고, 제재도 이들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며 "대기업에 대한 첫 제재사례가 등장하며 소비자들에게 전자상거래 제품의 포장을 개봉한 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단 점이 널리 알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