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기획료 받은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리자 중징계
중원문화재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이 30일 전했다.
조 의원은 작년 9월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2건의 우륵국악단의 타지역 사업 집행 내용을 보니 모두 500만원이 공연기획 사례비와 연출료로 중원문화재단 관리자(A씨) 계좌에 입금됐다"며 "재단 정관 등 어디에도 재단 관리자가 공모 사업의 연출·기획을 해서 대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우륵국악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18년과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공연했다.
시와 우륵국악단은 한문연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는 공연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중원문화재단이 계약 등 사업을 대행했다는 것이 당시 시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재단 측이 공연장 확인, 버스 대절, 인솔, 계약 대응 등 일정 역할을 해 기획료를 책정했던 것"이라며 "기획료는 재단 공통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조사에 나선 시 감사관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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