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립 우륵국악단의 타지역 공연 사업을 대행하면서 기획·연출료를 지급받은 충북 충주시 산하 중원문화재단 관리자가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원문화재단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린 것으로 파악했다고 충주시의회 조중근 의원이 30일 전했다.

조 의원은 작년 9월 시정질문에서 "지난해 2건의 우륵국악단의 타지역 사업 집행 내용을 보니 모두 500만원이 공연기획 사례비와 연출료로 중원문화재단 관리자(A씨) 계좌에 입금됐다"며 "재단 정관 등 어디에도 재단 관리자가 공모 사업의 연출·기획을 해서 대금을 받아도 된다는 것을 찾을 수 없다"고 추궁했다.

우륵국악단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한문연) 공모 사업에 선정돼 2018년과 지난해 3개 지자체에서 공연했다.

공연 기획료 받은 충주 중원문화재단 관리자 중징계
시와 우륵국악단은 한문연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지급하는 공연 경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중원문화재단이 계약 등 사업을 대행했다는 것이 당시 시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재단 측이 공연장 확인, 버스 대절, 인솔, 계약 대응 등 일정 역할을 해 기획료를 책정했던 것"이라며 "기획료는 재단 공통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조사에 나선 시 감사관실은 일부 부적절한 점을 확인해 지난해 12월 A씨에 대한 징계를 재단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