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길에 면세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
오는 7월부터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길에 면세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사진=게티이미지
오는 7월부터는 해외여행을 마치고 국내로 돌아오는 길에 면세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달라지는 관세행정'을 발표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입국장 내 면세품 인도장 제도가 도입된다. 지금까지는 출국장에만 면세품 인도장이 있었기 때문에 해외여행객은 출국 시점에 면세품을 받아 여행중에 면세품을 휴대한 채 국내로 다시 돌아와야 했다.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도입으로 출국장 인도장 이용객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관세행정 개정으로 중소·중견기업의 컨테이너 화물 검사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세관 검사장에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검사 비용을 수출입 화주가 내던 기존의 제도를 바꾼 것이다.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하는 이 제도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까다로워지는 규정도 있다. 4월부터 해외직구 구매대행자가 수입 물품을 거래 가격보다 적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하면, 구매대행자에게 연대 납세의무를 부과해 관세포탈죄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구매대행자의 저가신고로 미납 관세가 발생하면 납부 책임을 구매자에게만 물어 왔다. 관세청은 소비자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구매대행자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