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운영한 용산장애인복지관 후원금 빼돌려 법인전입금 사용
용산구, 후원금 반환조치·과태료 부과…성공회 "문제 있지만 개인용도 쓴 건 아냐"
장애인복지관에 낸 후원금이 대한성공회로…7년간 무슨 일이
최근 비자금 조성 의혹과 사제의 신자 폭행 등으로 물의를 빚은 대한성공회가 장기간 지자체 위탁을 받아 운영한 장애인복지관의 후원금 수천만 원을 재단 계좌로 빼돌렸다가 당국에 적발됐다.

22일 서울 용산구 등에 따르면 대한성공회유지재단이 용산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한 용산장애인복지관은 2013∼2019년 매해 'The(더)함축제'라는 행사를 열었다.

지역 장애인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문화, 바자회 자리다.

행사를 통해서는 참가자들이 낸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이중 상당액이 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성공회 재단으로 흘러 들어갔다.

용산구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조사한 결과 복지관에서 성공회 재단 비공식 계좌로 입금한 돈은 7년간 5천만원이 넘었다.

구청 측은 조사 결과서에서 "(복지관은) 후원금을 '후원금 전용계좌'에 입금해야 하나 더함축제 상당 부분 후원금을 비공식 계좌에 입금해 처리했다"며 "후원금을 (복지관)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성공회 재단 계좌로 입금했다"고 지적했다.

통상 후원금은 복지관 운영 예산으로 활용한다.

복지관을 위해 쓰일 돈이 성공회 재단으로 흘러가며 사실상 지역 장애인과 주민이 피해를 보게 된 것이다.

용산구는 성공회 재단에 복지관에서 재단으로 전출된 더함축제 후원금 5천만21만9천원을 복지관 후원금 계좌로 반환할 것으로 명령했다.

또 복지관장 강모 성공회 신부와 회계 책임자 등에 대한 인사조치도 요구했다.

용산구는 성공회 재단에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내달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다만 복지관 관계자 형사고발 여부는 후원금 반납과 과태료 납부 등을 이행하는지 본 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성공회 재단 측은 더함축제 후원금을 재단 계좌로 받은 것은 맞지만 이를 개인이 사용한 것 없이 재단 예산을 더해 법인전입금으로 복지관에 다시 내려보냈다고 해명했다.

성공회 재단은 매년 위탁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법인전입금을 내게 돼 있는데 용산장애인복지관에서 보낸 후원금을 법인전입금 용도로 돌려 사용했다는 것이다.

법인이 순수하게 부담해야 할 전입금 일부를 복지관 후원금으로 메운 것이다.

성공회 재단 관계자는 "물론 절차상으로는 잘못됐지만, 금전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못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