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주는 아빠들' 얼굴·개인정보 공개 가능…'배드파더스' 운영자 무죄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9월부터 그해 10월 사이 구씨를 고소했다.

애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구씨 측은 그동안 15차례나 고소당했는데 기소유예, 무혐의 이런 약식기소, 최소한의 처벌을 받아왔다. 어떤 개인의 이익보다는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들의 가해 사실이 더 크다, 공익에 반한다는 의견이었다.

이번 국민참여 재판에는 예비후보 1명하고 7명이 평결에 참여했는데. 결국 16시간 재판 끝에 결국은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익에 반하지 않고 공익 목적이 크다고 해서 전원 300만 원의 구형을 무죄로 선고해버린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다.

개인의 명예훼손을 우선할 것이냐, 아니면 아이들의 생존권을 중시할 것이냐의 문제에서 아이들 생존권이 더 중요시 된다고 재판부가 본 것이다.

검찰은 재판에서 구씨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정보통신망법 제70조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씨가 배드파더스를 운영한 사실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신상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재판에선 구씨를 고소한 고소인의 전처 A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2015년 이혼 후 딸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시하는 법적 절차는 다 해봤다고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마지막 법적 수단인 감치(30일 이내 구금)까지 거쳤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러다 배드파더스를 알게 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에서 원인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법의 무능함에 좌절했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법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에는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이름, 직업, 주소, 출신학교, 직장, 얼굴 사진 등이 세세하게 공개되기 때문에 이 파장은 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50개주에서 양육비 이행을 안할 시 바로 형사처벌하고 징역형을 내리며 프랑스도 양육비를 두 달간 밀리면 2년 징역형에 취한다며 우리나라의 솜방망이 처벌 실태를 지적한다. 미온적인 법적 조치 때문에 '배드파더스'같은 사설 사이트가 생겨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