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작년 37건 894만원 과태료 부과…"번호 식별돼도 번호판 손대면 불법"

개성을 살리겠다며 자동차 번호판에 손을 댔다가 과태료를 무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자동차 번호판 '개성 연출'했다 큰 코…과태료 부과 잇따라
9일 진천군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번호판을 변형시킨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건수가 37건에 이른다.

1년 전 16건의 2배다.

부과한 과태료도 2018년 325만원에서 지난해 894만원으로 3배에 육박했다.

해당 차량은 휴대전화로 촬영해 국민신문고를 통해 한 공익 신고로 적발된 것이 대부분이다.

자동차관리법상 번호판을 변형하면 1차 적발 때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1년 이내에 2번 적발되면 150만원, 3차 이상 적발되는 경우 2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번호판 '개성 연출'했다 큰 코…과태료 부과 잇따라
진천군은 지난 2년간 적발된 차량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 평균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번호를 알아볼 수 없도록 고의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뿐만 아니라 가드를 부착해 번호판 여백을 장식하거나 번호판 옆에 스티커를 붙이고 문양이 있는 볼트로 교체하는 것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진천군 관계자는 "인터넷 등을 통해 번호판 장식용품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불법인 줄 모르고 설치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공익 신고가 활성화하면서 변형 번호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이 늘고 있다"며 "자동차 번호판은 손을 대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