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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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년인 2020년은 4년마다 돌아오는 윤년으로 2월 29일 하루가 더 생기는 해다. 다만 내년 '쉬는 날'은 올해보다 적다.

2020년 쉬는 날은 올해 117일에서 115일로 이틀 줄었다. 전체 법정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보다 하루 더 늘었지만, 내년엔 대체 공휴일이 없는 삼일절,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주말과 겹쳐서다. 당장 다음 달인 1월 설 역시 주말이 포함돼있어 연휴 다음날인 27일 월요일만 대체공휴일로 지정돼 설 연휴는 총 4일에 그친다.

휴일이 없는 달은 2, 3, 6, 7, 8, 11월로 올해(4, 7, 11월)보다 2배 더 늘었다. 특히 5월 5일 어린이날 이후로는 9월 30일 추석 연휴 전까지 단 하루의 공휴일도 없다.

쉬는 날은 줄어 아쉽겠지만, 내년은 직장인의 경우 연차를 적절히 활용하면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는 해이기도 하다. 4월 30일 석가탄신일부터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기간에 연차 등을 활용하면 최장 6일간의 휴가를 즐길 수 있다.

또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연차를 쓰게 되면 9월 30일~10월 2일 추석 연휴부터 10월 9일 한글날, 그주 주말까지 최장 12일간의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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