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식이법’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가중처벌 조항을 놓고 우려 또한 높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조항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가해자에게 3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안을 담은 법률을 말한다.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자는 민식이법의 취지에는 대다수가 공감하지만, 가해자의 가중처벌 조항을 놓고 형평성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국회는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을 상정·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 둔산경찰서 관계자가 11일 오후 서구 둔산동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국회는 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민식이법'을 상정·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법안 통과 하루 만에 민식이법을 개정해달라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아이들이 차량을 확인하지 않고 달리다가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거나 사고를 당할 뻔한 아찔한 장면이 다수 공개돼있다.

민식이법으로 어린이교통사고를 완벽히 예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보행 중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주정차위반 벌금이 있다고 이런 위반행위가 없어지지 않고 윤창호법 도입됐다고 음주운전이 근절된 것이 아니듯 길을 건널 땐 항상 좌우를 살피고 시야가 가려져 있을 땐 살짝 고개를 내밀어 확인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민식이법' 본회의 통과 (사진=연합뉴스)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앞만 보고 뛰어가다가 발생한 사고가 81% 이상일 정도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들은 행동 특성상 언제든지 도로로 뛰어나올 수 있고,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며 소리에 대한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위 영상에는 막무가내로 갈을 건너는 위험천만한 상황은 물론 아파트 단지 내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려는 한 어린이가 차가 다가오는 방향을 집중해서 보더니 이내 차가 정차한 것을 확인하고 감사의 인사까지 하며 길을 건너는 장면이 담겨 있다.

해당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민식이법 이전에 이게 정답이 아닐까’, ‘가정교육의 중요성이 보이는 것 같다’등의 반응을 보이며 어린이 교통안전의 핵심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에 있다는 의견에 동조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해서는 과하다고 느낄 정도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그 핵심은 처벌이 아닌 사고 예방에 있다.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민식이법의 부족한 부분은 우리 부모들이 당장 실천해야 할 올바른 안전교육이다.
아차車 | 이 아이들에게 지금 민식이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