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43)이 한국에 입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중들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유승준이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대중이 유승준을 용서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김성수 평론가는 "승소를 한 내용을 살펴보면 유승준이 미국인으로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대한민국이 과하게 막은 것에 대해 이긴 것이지 군대를 회피한 것에 대해 용서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병역 문제는 앞으로도 유승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유승준의 활동 반경에 대해서는 "병역의 의무를 회피했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가수에 대해 국내의 대형 기획사가 지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대중문화 콘텐츠는 소비하는 사람들이 즐거워야 한다. 유승준의 노래를 들으며 병역 문제가 계속해서 떠오른다면 누가 그 노래를 듣겠냐"며 유승준이 음반을 내더라도 대중들로부터 사랑받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음원을 발표하는 것은 유승준의 자유지만 음악·예능 프로그램 등 본격적인 방송 출연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정덕현 평론가는 "방송출연은 그 연예인을 보고싶어하는 시청자가 있어야한다"면서 "유승준을 섭외하면 섭외한 관계자까지 비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음원을 발매한 가수 MC몽의 사례를 들며 "음원 차트에 이름을 올리기는 했지만 음원이 소비됐다고해서 대중들이 해당 가수를 용서했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유승준의 장르가 보여지는 퍼포먼스가 중요한 댄스인 만큼 음악적으로도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하재근 평론가는 "MC몽의 음악은 '듣는 음악 그 자체'를 소비한 것"이라며 차이점을 짚었다. 이어 "유승준은 90년대에 활동했으며 현재는 40대가 된 사람이다"라며 한국 음악시장에서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유승준은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했고, 이후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 당했다. 이후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법무부의 입국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파기환송심에서 결국 유승준은 승소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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