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는 시속 30㎞…유예기간 거쳐 위반 시 벌금 부과
영도구 시행 결과 사망률 24%↓…2021년 전국 시행 앞두고 시금석
'사람과 차 공존' 11일부터 부산 간선도로 제한속도 60→50㎞
'제한속도를 시속 10㎞ 낮춰 사람과 차의 공존이 가능할까'
보행자의 날인 11일부터 부산경찰청과 부산시가 시내 주요 간선도로의 차량 최고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에서 시속 50㎞로 낮춘다.

17개 전국 특별시·광역지자체에서 일부 지역이 아닌 전체 간선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50㎞로 낮추는 곳은 부산이 처음이다.

간선도로 제한 속도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한 이면도로(생활도로) 전역에서는 제한 속도가 시속 30㎞ 이내가 된다.

부산 전역의 325개 간선도로 824㎞와 4천660개 이면도로 등 기타 도로 3천808㎞에 새로운 속도 제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와 물류 도로 44곳은 시속 70∼80㎞의 기존 속도를 유지한다.

간선도로 제한 속도를 시속 10㎞ 낮추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부산은 앞서 2017년 9월 영도구 전역에서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 속도를 낮춘 이른바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실시해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안전속도 5030' 시행 전 5년 평균 6.6명이던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가 시범 실시 후 24.2% 감소한 5명으로 줄었다.

'사람과 차 공존' 11일부터 부산 간선도로 제한속도 60→50㎞
교통사고로 사망한 보행자도 4.8명에서 시행 후 37.5% 낮아진 3명이었다.

특히 심야 교통사고 부상자는 기존 39.8명에서 23명으로 42.2% 줄었다.

반면 최고·최저 통행속도(태종로 기준)는 제한 속도 하향 전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이미 2000년대부터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줄였다.

제한 속도가 내려가자 네덜란드는 67%, 덴마크 24%, 헝가리 18.2%, 호주 12%의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

아일랜드 제한속도 관리 매뉴얼을 보면 시속 60㎞일 때는 교통사고 중상률이 85%, 50㎞에는 55%, 30㎞에는 15%로 분석됐다.

이는 시속 60㎞ 일 때 보행자가 중상을 입을 확률이 92.6%, 시속 50㎞에선 72.7%, 시속 30㎞에선 15.4%로 나타난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와도 유사하다.

시속 10㎞ 차이가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 혹은 사망 확률을 20∼30% 낮춰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도심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을 포함한 47개국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고 있다.

'사람과 차 공존' 11일부터 부산 간선도로 제한속도 60→50㎞
우리나라는 올해 4월 도심 편도 1차로 이상 일반도로의 제한 속도를 시속 60㎞에서 5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2021년 4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의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은 벌써 정부와 경찰청의 관심을 받고 있다.

부산은 도로 1㎞당 자동차 수가 431대로, 7대 도시 평균인 392대보다 훨씬 많다.

인구 100명당 도로 연장도 0.09㎞로, 7대 도시 평균인 0.11㎞보다 짧다.

전국에서 도로 사정이 가장 열악해 운전하기 힘든 도시로 악명이 높다.

부산에서 안전속도 5030의 성공적 안착 여부는 곧 전국 시행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경찰청은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준비 과정에서 택시 등 운수업계의 반발을 의식해 실제 택시 주행 조사를 하기도 했다.

그 결과 제한 속도를 시속 10㎞ 낮출 경우 주행 시간은 1분∼2분, 택시 요금은 83∼200원 각각 증가해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국·시비 70억원을 들여 부산 전역 3만4천여 곳에 제한속도를 변경한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 노면 안내 표시를 해 안전속도 5030 전면 시행 준비를 마친 상태다.

부산경찰청은 11일 오후 3시 부산의 중심 중앙대로 송상현 잔디광장에서 안전속도 5030 선포식을 하고 부산 전역에 정책 시행을 선언할 예정이다.

김진우 부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계장은 "선포식 이후 속도위반으로 단속되더라도 당분간 벌금을 유예하고 계도장을 보낼 예정"이라며 "3∼6개월 충분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치고 보완점을 개선한 뒤 과속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말했다.

류해국 부산경찰청 교통과장은 "차량 속도를 시속 10㎞ 줄이는 것이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큰 차이"라며 "이른 시일 안에 정착 시켜 시민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람과 차 공존' 11일부터 부산 간선도로 제한속도 60→50㎞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