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PD수첩' 예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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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의 '범사 범죄' 2부가 예정대로 방송된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운 부장판사)는 29일 MBC 'PD수첩'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검사 출신 변호사 A 씨는 이날로 방송이 예정된 'PD수첩'의 '검사범죄' 2부 '검사와 금융재벌' 방영하면 하루에 1억 원 씩 배상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사진=MBC 'PD수첩' 예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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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방송은 지난 22일 'PD수첩'의 '검사범죄' 1부 '스폰서 검사와 재벌 변호사'에 이어 검찰의 봐주기 수사와 부당거래 의혹을 파헤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MBC 'PD수첩' 예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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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PD수첩'의 방송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고, A 씨와 다른 관계자들의 반론도 담겨 있다는 점에서 방송 금지를 명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와 관련된 주된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었다"며 "취재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A 씨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MBC 'PD수첩' 예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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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직 검사가 아닌 A 씨의 실명 공개는 제한했다. 앞서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A 씨의 실명이 공개됐지만, 지상파 방송이 갖는 영향력과 파급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

재판부는 "2007년 검사를 그만둔 A 씨는 공적인 인물이 아니다"며 "방송에서 A씨 실명이 공개될 경우 불이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사진=MBC 'PD수첩' 예고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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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사기관을 통해 명백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보에 근거한 의혹 제기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 "실명 공개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각 결정이 알려진 후 'PD수첩' 한학수 PD는 "'PD수첩'은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로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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