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자유·평등…국민 기본권에 대한 영상 만들어 주세요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사회권, 참정권, 청구권.’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한 기본권이다. 국가의 최고 법이자 ‘법 위의 법’인 헌법은 국가의 법이나 공권력 행사 등이 신체·양심·종교·표현·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간통죄 위헌 결정부터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헌법재판소는 지난 30년 동안 기본권 보장을 위한 크고 작은 결정을 내려왔다. 그럼에도 아직 헌법재판소는 물론 기본권에 대해 낯설고 멀게 느끼는 국민이 많다.

헌법에 대한 국민의 거리감을 좁히고 헌법재판 제도의 가치 확산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30초영화제’ 출품작을 모집한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다.

헌법재판소 단독으로 주최하는 이번 영화제는 국민이 헌법에서 보장한 여섯 가지 기본권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밀해질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헌법이 약속한 국민의 기본권’을 주제로 정했다. 인간존엄과 행복추구권,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청구권, 사회권의 가치와 소중함을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에 담아 소재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제작하면 된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는 “이번 영화제를 통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인간존중, 기본권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헌법재판 제도의 가치를 확산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응모자들은 ‘헌법재판소 30초영화제 홈페이지(www.30sfilm.com)’에 온라인으로 출품하면 된다. 기간은 4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다. 이번 영화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응모자들이 주제를 선정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제공한다. 30초영화제 홈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주제 선정 팁’이란 게시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다.

수상작은 네티즌 심사와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상금 규모는 총 2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000만원 늘어났다. 시상식은 오는 11월께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