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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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경험 좋았어요. 다음에 언제 가능한가요?"

결혼 4년 차 A 씨는 최근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여성들과 나눈 대화 내용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다.

A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남편의 대화방 사진에는 매우 수상한 대화가 담겨있다.

남편은 "색다른 경험 좋았어"라고 말했고, 한 여성은 "저도 감사했어요"라고 말했다. 한 달 뒤 남편은 "지금은 안되겠죠?"라고 이 여성에게 어떤 '의사'를 물었고, 이 여성은 "지금은 안될 것 같아요. 저녁에 가능해요"라고 말했다.

이 여성뿐만이 아니었다. A 씨 남편은 서너명의 여성들과 대화 중이었다. 모두 "어디서 볼까요?", "오늘 가능한가요?", "지금 만날 수 있나요?" 등의 대화였다.

가만히 돌이켜보니 남편은 최근 유독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았다. 남편이 들어오는 시간엔 A씨는 아이를 재우다가 함께 잠들곤 했다. 그래서 얼굴 보는 일이 부쩍 줄었다.
와글와글|남편의 수상한 카톡 "색다른 경험 좋았어"
A 씨가 임신과 출산을 하면서 부부는 자연스럽게 섹스리스가 됐다고 고백했다. 그는 "몇 달 째 부부사이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 육아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남편이 밖에서 성적인 욕구를 해소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속내를 드러냈다.

"'오피스텔 성매매', '조건 만남' 등은 남의 일인 줄로만 알았다. 남들이 다 그래도 내 남편 만은 아닐 거라고 믿었는데…" A씨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 든다고 했다.

이어 "남편은 5년 연애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바람을 피우거나 눈을 돌린 적이 없었다"면서 "이혼을 해야 하나 생각까지 든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네티즌들은 "색다른 경험이라니, 충격적이다", "조건만남 100% 확실한 듯", "남편 휴대폰에 채팅어플 있나 확인해보고 흔적이 있으면 빨리 증거 수집하는 것이 좋겠다", "이혼하든, 안 하든 글쓴이의 판단이지만 증거는 모아놓는 것이 좋다", "남자는 두 부류가 존재한다. 성매매를 들키지 않은 남자와 틀킨 남자. 들키지 않았다면 남편을 믿으며 살면 되는데, 이렇게 들켜버리면 용서하고 살기 힘들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직접적인 불륜 현장을 목격한 것이 아닌 문자 메시지 등 정황상 증거만 가지고도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이인철 이혼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혼 소송에서는 확실한 직접적인 증거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증거들을 종합해서 배우자나 제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정황증거들만으로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이혼재판이나 위자료 재판에서는 정황증거들을 종합해서 사실관계를 추정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실제 이혼재판에서는 주고받은 사진, 문자나 sns, 블랙박스나 녹음, 각서 등이 증거로 제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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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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