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신수 가족 사진/사진=추신수 아내 인스타그램
추신수 가족 사진/사진=추신수 아내 인스타그램
추신수의 두 아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딸은 제외했다는 점에서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5일 법무부 관보에 따르면 추신수는 지난해 큰아들 무빈 군과 둘째 아들 건우 군의 국적이탈신고를 했고, 지난달 31일 수리됐다. 막내 딸 소희 양의 국적이탈은 신고하지 않았다.

추신수는 하원미 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3명의 아이들을 낳았다. 이로 인해 추신수의 3명의 아이들은 복수 국적자가 됐다.

현행법상 복수 국적자가 외국 국적을 선택하려 할 경우에는 외국에 주소가 있어야만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 병역준비역에 편입되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병역의무가 면제된다. 재외동포법 개정으로 만 18세 이후 한국 국적을 이탈하면 만 40세까지 재외동포 비자(F-4) 자격을 받을 수 없다.

이 때문에 추신수의 두 아들의 국적 이탈 소식이 알려진 후 "병역 기피 때문이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다.

추신수 측은 "병역기피를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는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했다.

추신수 국내 에이전트인 갤럭시아 SM 측은 "추신수가 지난해 큰 아들과 작은 아들에게 향후 진로를 물었고, 어떤 운동을 하든 즐겁게 하고 싶고, 한국이 아닌 미국에서 살고 싶다고 답해 국적 이탈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신수의 두 아들이 미국에서 나고 자랐고, 한국에는 추신수가 한국에 올 때 따라와 1년에 한 달 정도만 머무르는 만큼 미국에서 생활하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것.

또한 소희 양의 국적이탈 의사를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선 "아직 어려 의사 확인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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