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농부가 오이를 키운다. 로봇은 밭에 나가 잡초를 뽑는다. 도심 한복판 컨테이너에선 기능성 채소가 자란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반신반의했다. 그런데 이게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른바 ‘스마트 농업시대’다. 한물간 것으로 여겨지던 1차 산업이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다시 주목받는 이유다.첨단 기술과 결합한 농식품 시장의 새 트렌드를 진단하고 전망하는 지식 교류의 장이 열린다. 국내 최대 민간 농업포럼인 ‘팜테크포럼 2019’다. 오는 18~20일 사흘간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성큼 다가온 스마트 농업시대, 새로운 기회가 열린다’라는 주제로 국내외 농식품 전문가 12명이 강연자로 나선다. 스마트팜, AI 농업, 신선식품 유통, 농업 금융, 농식품 마케팅에 대해 강연한다. 농업 콘텐츠업체인 아그로플러스(한국경제신문·네이버 합작사)와 메쎄이상이 공동 주최한다.18일엔 ‘현실로 다가온 스마트팜과 로봇 농부’라는 세부 주제 아래, 네덜란드 와게닝겐대에서 6년간 첨단 농업기술을 연구한 서현권 충남대 연구교수가 농업 선진국의 기술 개발 동향에 대해 강연한다. 밭을 누비며 잡초를 제거하는 자율주행로봇 개발 프로젝트 등에 참여했던 자신의 연구개발 사례도 소개한다. 이어 AI, 사물인터넷(IoT)으로 친환경 농산물을 재배하는 일본 베지탈리아의 고이케 사토시 대표가 강사로 나선다. 농식품 전문 기관투자가인 유큐아이파트너스의 정훈 상무는 스마트팜 기술의 상업성 평가 방법을 설명한다. 국내 최대 농업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이지팜의 진교문 사장은 블록체인과 농업의 접목, 스마트팜의 프랜차이즈화 가능성 등을 전망할 예정이다. 진 사장은 “미래의 농업은 95%의 과학과 5%의 노동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19일엔 ‘첨단 정보기술(IT)이 바꾸는 식품유통시장’을 진단한다. 온라인 신선식품 시장의 강자인 헬로네이처의 오정후 대표, 서울대 푸드비즈랩의 이동민 수석연구원이 IT를 접목한 농산물 유통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국내 최대 식물공장업체인 팜8의 강대현 부사장은 한국 스마트팜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 전망한다. 햇볕이 없는 서울 지하철 5호선 답십리역에 식물공장을 세운 사례와 그 결과를 얘기할 예정이다. 삼성경제연구소 임원을 지낸 마케팅 전문가 신현암 팩토리8 대표는 일본 농식품 및 유통업체의 마케팅 성공 사례를 소개하며 한국 농식품업체의 마케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신 대표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기업 성장을 함께 이루는 내용을 담은 책 《빅프라핏》의 저자이기도 하다.20일 세부 주제는 ‘농식품 시장에서 발견한 새로운 기회들’이다. 농업 벤처기업 대표들이 자신의 창업 과정과 성공 노하우를 소개한다. 농식품 벤처기업의 창업을 지원하는 최재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지원팀장(변호사)이 국내 농식품 창업 트렌드를 설명한다. 이어 꽃 정기 배송을 국내에 처음 도입해 연 40억여원의 매출을 올리는 박춘화 꾸까 대표, 무지개 방울토마토를 국내에 처음 선보인 박인호 자연터 대표, 저온압착 참기름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한 박정용 쿠엔즈버킷 대표가 강연한다.FARM 김형규 기자
커피찌꺼기(커피박)를 활용해 친환경 제품을 제조하는 벤처기업이 있다. 작년 매출 5억원을 넘겼으며 올해 예상 매출은 10억원에 이른다. 커피박으로 제습, 탈취 기능이 있는 각종 공예품과 점토, 벽돌 등을 생산하고 있는 커피큐브가 주인공이다. 커피 소비가 늘어나면서 덩달아 늘어난 애물단지 커피박을 매력적인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다는 평가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커피박에 주목해 10년 이상 연구해온 임병걸 대표(42)의 뚝심이 이뤄낸 성과다.연간 13만t 쏟아지는 커피박전국 약 8만 개 커피전문점에서 배출되는 커피박은 연간 13만t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 후지제록스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던 임 대표가 커피박에 주목한 것은 2008년이다. 우연히 커피전문점 한쪽에 쌓인 커피박을 보고 이를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생각했다. 외국 문헌을 찾아보니 제습, 탈취, 방향, 각질 제거 등 커피박의 여러 가지 효능이 자세히 소개돼 있었다. 임 대표는 커피박에 대한 외국 글을 번역해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했다.그의 도전 과제는 커피박을 고형화하는 일이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다 젤라틴, 밀가루 등 고형화되는 40여 가지 식품을 활용하면서 활로를 찾았다. 커피박과 이 식품을 합성해 고형화의 최적 조합을 찾은 것이다. 임 대표는 커피박 분말을 시작으로, 점토 개발에 성공했다. 이후 차량용 방향제, 땅속에 묻으면 거름이 되면서 사라지는 화분, 부엉이 모양의 장식도구, 커피박 파벽돌 등 60여 종의 제품을 선보였다.아홉 번 이사 끝에 1060㎡ 공장 마련커피박 연구를 소일거리로 생각하던 그에게 전환점이 된 것은 2010년 강릉 커피축제였다. 이 행사에 참가해 사람들에게 커피박 점토를 나눠줬더니 반응이 뜨거웠다. 2013년 회사를 그만둔 임 대표는 2000만원의 자본금으로 집 거실에서 사업을 시작했다.반지하 사무실을 거쳐 아홉 번 이사한 끝에 올해 경기 김포에 1060㎡의 커피큐브 공장을 마련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커피박 연구를 시작해 자동화·대형화된 커피박 제품 생산체제를 갖추는 데 12년의 세월이 걸렸다. 최근엔 커피클레이라는 이름으로 커피박 수거 플랫폼을 마련했다. 30여 개 카페에서 이 플랫폼을 통해 커피박을 커피큐브로 보낸다. 이렇게 수거한 커피박은 커피점토, 커피공예품, 커피파벽돌 등으로 제작해 다시 카페로 전달한다.세계로 뻗어가는 커피큐브커피큐브는 커피박 고형화와 관련한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녹차, 오렌지, 음식쓰레기 전반에 걸친 고형화 관련 특허도 갖고 있다. 미국에서도 지난해 특허 취득에 성공했다. 일본 중국 독일 등이 다음 타깃이다. 특허를 취득한 뒤 수출을 통해 판로를 확장할 계획이다.커피박으로 제작한 파벽돌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기 군포에 있는 카페 두목커피연구소는 커피큐브가 제조한 커피박 벽돌 820장을 활용해 카페 한쪽 벽면을 채웠다. 호주의 한 회사는 2200장의 커피박 벽돌을 수입할 계획이다. 작년 매출 5억원을 기록한 커피큐브는 올해 10억6000만원의 매출 목표를 세웠다. 약 5억원의 추가 투자도 유치할 계획이다. 임 대표는 “커피박은 버려두면 아무 쓸모 없는 골칫거리에 불과하지만 잘 활용하면 사람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바꿔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포=FARM 이지훈 기자전문은 ☞ m.blog.naver.com/nong-up/221580299074
우거진 녹음과 흐르는 물소리는 대부분의 사람이 좋아한다. 전원주택에 살고 싶어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통이 좋은 곳에 전원주택을 새로 지으려면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다. 인허가 절차는 물론이고 전기 수도 등 기반시설 구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대안이 있다. 농가 리모델링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대부분 기반시설이 갖춰진 게 장점이다. 하지만 상당수 농가가 논과 밭, 축사 등의 인근에 있어 퇴비 냄새와 새벽부터 울리는 닭 울음소리를 감내해야 한다.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부분이다.서울과 가까운 경기 양평, 가평, 여주 등의 빈집을 구입해 개조하는 사례가 최근 크게 늘었다. 이런 추세 때문에 시세도 많이 올랐다. 지방에선 빈 농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지방자치단체 코너에서 각 지방의 빈집 정보를 얻을 수 있다.저렴하고 기반시설 갖춰져땅을 따로 사서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적지 않은 돈이 든다. 허름한 농가는 땅값만 계산하면 덤으로 얹어주는 사례가 많다. 한국 옛집은 대부분 목구조이기 때문에 주요 뼈대의 수명이 길고 증축과 이동도 쉬워 리모델링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농어촌 주택은 구조상 이미 건축 인허가 절차가 다 끝났기 때문에 신축보다 건축 행정 절차가 훨씬 간소하다. 도시계획지역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까지 허가 없이 증개축할 수 있다. 증축한 면적이 85㎡ 이상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기 수도 등 인프라가 대부분 갖춰진 것도 장점이다. 기반시설이 미비한 지역에서 전기와 상하수도를 해결하려면 적잖은 비용을 들여야 한다. 여기에다 농지법상 농가주택 취득 시엔 양도세 비과세 혜택 및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소유주와 지상권 확인은 필수농어촌 주택을 살 때는 주택의 소유관계와 리모델링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빈 농가 중에는 대지가 아니라 농지에 지은 무허가 건물이거나 대지와 주택 소유주가 서로 다른 경우가 왕왕 있다. 만약 건물과 땅의 소유주가 다른 땅을 샀다가 집주인이 나중에 지상권을 요구한다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또 빈 농가 중에는 소유주를 알 수 없는 집도 많다. 대리인과 거래할 때는 소유자의 대리권에 관한 위임장과 인감증명 첨부를 확인해야 뒤탈이 없다.도로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농가주택 중에는 진입로가 있어도 지적도엔 나오지 않는 사도(私道: 개인 땅 위의 길)인 사례도 적지 않다.이세정 < 전원속의내집 편집장 >전문은 ☞ m.blog.naver.com/nong-up/221549545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