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다니엘  /사진=한경DB
강다니엘 /사진=한경DB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분쟁이 오늘(10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심사부는 10일 LM엔터테인먼트(이하 LM)가 강다니엘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에 관한 이의신청 심문을 종결한다.

앞서 재판부는 강다니엘이 LM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당시 양측은 제3자간의 공동사업계약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했고, 재판부는 LM측이 제3자와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으로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후 LM은 결과에 불복해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26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LM은 변함없이 제3자에게 강다니엘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강다니엘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와 함께 활동하는 방법을 모색할 의사가 있음을 전했다. 그러나 강다니엘 측은 이미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이를 거절했다.

양측이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마지막까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이목이 집중된다.
강다니엘 /사진=연합뉴스
강다니엘 /사진=연합뉴스
한편 강다니엘은 최근 1인 기획사 커넥트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하고, 7월 말을 목표로 솔로 데뷔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부산시 홍보대사 위촉식에 참석한 데 이어 사직구장에서 시구를 하며 6개월 만에 솔로로 첫 공식석상에 서 화제를 불러 모았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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