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 김민희/사진=한경DB
홍상수, 김민희/사진=한경DB
홍상수 감독이 김민희와 함께하는 생활에 집중하며 이혼 소송을 기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홍상수 감독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원은 28일 "홍상수 감독이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해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상수 감독은 2016년 11월 30년을 함께했던 아내 A 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면서 배우 김민희와 불륜 관계를 인정해 화제가 됐다. 하지만 A 씨는 "홍상수 감독이 돌아올 것"이라며 이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법원은 A 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2차례 보냈고, A 씨는 서류수령을 거부하면서 조정이 무산됐다. 이에 홍상수 감독은 같은 해 12월 20일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다.

이혼소송 첫 재판에도 A 씨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대리인도 선임하지 않았다.

이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긴 했지만 한 차례 조정기일이 열렸을 뿐,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소송으로 진행됐다.

결국 지난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김성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혼 소송 선고에서 기각 결정이 나오면서 홍상수 감독과 A 씨는 법적인 부부관계를 이어가게 됐다. 자연히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의 관계는 불륜이 됐다.

홍상수 감독의 법률대리인은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됐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며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한다"면서 추후 다시 한 번 이혼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여뒀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는 연출자와 배우로 처음 만났다. 연인으로 발전한 후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만남을 가지면서 이혼 소송이 진행되기 전부터 불륜설이 제기됐다.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홍상수 감독은 김민희를 주인공으로 꾸준히 작품활동을 해왔다. '밤의 해변에서 혼자', '그후', '클레어의 카메라', '풀잎들', '강변호텔' 등의 작품들이 모두 이혼 소송 기간에 개봉한 작품들이다.

또한 각종 영화제에 나란히 참석하는가 하면, 강남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홍상수 감독의 이혼 소송이 기각된 건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을 기각하는 유책주의를 따랐다.

사실혼 관계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공개석상에 함께 참석했던 최태원 SK회장 역시 2013년부터 이혼을 준비했던 혼외자의 존재까지 알렸음에도 아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다.

다음은 홍상수 감독 이혼소송 관련 법무법인 원 공식입장 전문

홍상수 감독은 작품 연출과 현재 생활에 집중하기 위하여 이혼소송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혼인 생활이 완전히 종료되었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사회적 여건이 갖추어지면 다시 법원의 확인을 받으려고 합니다.

홍상수 감독의 대리인 법무법인(유) 원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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