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 송혜교/사진=한경DB
송중기, 송혜교/사진=한경DB
송중기와 송혜교가 결별한다. '걸어다니는 중소기업'으로 불렸던 이들 부부의 재산 분할은 어떻게 이뤄질까.

27일 송중기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6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미 양측은 이혼에 합의했고, 세부 사항만 정리하면 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와 송혜교 사이엔 아이는 없다. 이혼할 때 가장 이견이 엇갈리는 양육권, 양육비 등과 관련한 합의할 필요가 없는 만큼, '세부 사항'이 두 사람의 재산 분할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한국을 대표하는 간판급 한류스타로 꼽힌다. 영화와 드라마를 비롯해 광고 출연료도 가장 높은 수준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가에서는 송혜교와 결혼할 당시 송중기의 광고 수입만 400억 원에 달하리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송혜교와 송중기의 부동산 재산 역시 상당하다. 부동산 재산까지 합하면 송중기, 송혜교의 재산은 1000억 원에 달하리란 말까지 나왔다.

송혜교는 현재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 단독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2003년에 매입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만 7억5000만 원에서 현재 3.5배 가까이 뛴 것으로 알려졌다.

송중기는 서초구 반포동 빌라와 신혼집으로 알려진 이태원 경리단길 인근 한남동 주택 등을 갖고 있다.

특히 한남동 주택은 송중기가 송혜교와 결혼에 앞서 100억 원에 매입하면서 자연스럽게 신혼집으로 알려지게됐다.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해 대기업 총수들이 모여사는 곳에 위치했다. 현재 한남동 주택의 공시지가는 80억7000만 원으로 기존의 53억4000만 원에서 51.1% 상승했다.

하지만 송혜교의 최측근은 한경닷컴에 "송중기가 매입한 한남동 주택은 신혼집이 아니다"며 "송혜교가 경리단길 인근의 주택을 임대해 살고 있었고, 그곳에 송중기가 들어가 살림을 합친 것"이라고 귀띔했다.

때문에 송혜교와 송중기의 재산분할이 어떤식으로 마무리될 지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이미 이혼 자체에 합의한 상태다. 소송까진 번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이혼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조정기일이 나올 때까지 한 달여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다만 송중기, 송혜교의 경우는 어떻게 될 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다.

송중기와 송혜교는 2016년 방송된 KBS 2TV '태양의 후예'에서 주인공으로 만났다. 방영이 시작된 후 지속적으로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부인했던 송중기, 송혜교는 2017년 10월 31일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 후에도 결혼 반지가 보이지 않는다, 별거했다 등 불화설이 꾸준히 제기됐고, 1년 8개월 만에 각자의 길을 걷기로 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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