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단 첫 공식 입장…"합리적 해결방안 없으면 헌법소원"
조계종 "국립공원 사찰부지 편입 보상해야…안하면 구역해제"
대한불교조계종이 해묵은 논란을 빚고 있는 문화재 관람료 징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과거 사찰 소유토지를 국립공원에 편입하며 하지 않았던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정부가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된 사찰소유 토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고, 재산권 규제 관련 헌법소원도 내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20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내 한국불교문화역사기념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재 관람료를 둘러싼 논란은 문화재관람료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방적인 국립공원 정책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국립공원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해결방안 제시가 현재의 사회적 갈등과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이 문화재 관람료 갈등 해소와 관련해 공식 입장을 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계종은 "국립공원이라는 공공의 필요에 의해 사찰 소유의 재산을 제한하는 것이 국가적으로 불가피하게 필요하다면 헌법에 근거하여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보상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 종단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

사찰이 직접 문화재관람료를 징수하게 해 사찰의 피해를 일부분 보전하게 하는 지난날의 편법 조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대체하는 국가보상 제도를 하루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종은 또 정부 각 부처가 나눠 맡는 전통 사찰의 보존관리업무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일원화할 것도 요구했다.

조계종에 따르면 종단 소속 67개 사찰이 문화재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이 중 23개는 국립공원 안에 자리 잡고 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두고는 사찰이 문화재를 볼 의사가 없는 등산객에게까지 일방적으로 관람료를 거둬들인다는 비판과 국립공원 내 사찰 재산을 이용하는데 데 따른 당연한 조치라는 입장이 맞서왔다.

최근 전남 구례의 천은사는 전남도, 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문화재 보수, 탐방로 정비 및 편의시설 개선, 사찰소유 지방도 부지 매입 등을 조건으로 공원문화유산지구 통행료라는 이름으로 받아온 관람료를 폐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