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근로시간 단축 대응반' 설치해 인력충원·파업 대비
버스기사 충원 지원·파업 없도록 지자체·노사 협조체계 구축
국토부 "대형사고 막기 위한 주52시간제 필요…국민 불편 없도록 지원"

다음달 1일 버스업계 주 52시간 근무제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비상이 걸렸다.

주무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최근 긴급 대응반을 꾸려 버스기사 인력 확보 상황을 챙기는 등 대응에 나섰고 각 지자체도 교통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지역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발등의 불! 버스 52시간제]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부심
국토부는 이달 10일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 긴급대응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해 '긴급 대응반'을 설치했다.

종합교통정책관(국장)이 반장을 맡고 대중교통과장을 비롯한 직원 등 7명이 반원으로 차출됐다.

이들은 정부세종청사 6동 4층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선버스 업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정경훈 종합교통정책관은 "다음달 버스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각 업체가 기사 채용에 문제가 없는지 정부가 미리 살펴 인력충원 등 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버스업계와 노조와 채널을 마련해 계속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다.

대응반 주요 임무는 ▲ 노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체계 구축 ▲ 각종 협상·파업 등 상황 총괄대응 및 비상수송대책 마련 ▲ 근로형태, 노선운영 방식 등 실태조사 및 통계현황 관리 ▲ 지원방안, 합의 사항 등 이행점검 및 현장 적용 모니터링 ▲ 운수종사자 인력 매칭, 지자체 인력양성 사업 점검 ▲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된 대외 협력 및 홍보 등이다.

국토부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는 국토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에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긴급 대응반까지 꾸려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은 지난달 전국 버스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버스 대란'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파업을 예고했던 버스노조들은 사실 버스 준공영제가 실시되고 있는 지역의 회사 소속으로, 이미 주 52시간 근무제나 1일 2교대가 시행 중인 사업장이 대다수였다.

사실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이었지만, 파업 명분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인력충원' 등을 내걸어 마치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문제가 파업의 원인인 것처럼 비췄다.
[발등의 불! 버스 52시간제]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부심
진짜 문제는 다음달부터다.

그동안 무제한 근로가 가능했던 노선버스에 작년 7월부터 주 68시간 근무제가 적용됐고 이어서 다음달부터는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차적으로 도입되기 때문이다.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먼저 적용되고,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버스업계에서는 기존의 격일제·복격일제 등 근무가 불가능하고 1일 2교대제 등으로 근무형태를 바꿔야 해 운전기사 인력 부족이 우려된다.

국토부가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다음달까지 35개 업체가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아 7천343명의 운전기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인력 상황이 심각한 경기도 지역의 경우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버스가 6천447대로, 전체 시내버스(1만584대)의 61%에 달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300인 이상 버스 사업장에만 2천250∼3천862명의 운전자를 확보해야 한다.

3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체 운전자 1만2천여명의 18∼31%를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경기지역 시내버스 업체 70여곳 중 30여곳이 임단협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첨예한 노사 갈등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달 당정이 '버스대란'을 우려해 경기도 버스요금을 200∼4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버스 문제는 일단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버스기사 충원에 필요한 재원이 정부 각종 지원과 요금인상을 통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장 다음달 주 52시간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인력을 단기간에 확보할 수는 없어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는 불투명하다.
[발등의 불! 버스 52시간제] 정부·지자체 대책 마련 부심
국토부는 이런 점을 고려해 긴급 대응반을 편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2016∼2017년 졸음운전으로 대형 버스사고가 발생해 많은 희생자를 냈다.

이런 위험을 없애기 위해 여야가 함께 합의해 버스 업종에 대한 노동시간 단축을 결정한 것"이라며 "노선버스 업종에서도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고 시민이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하고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자체와 함께 도입에 문제가 없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