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운영, 분배 공정성 문제 등을 지적받아온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가 음악저작권 보상금수령단체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오는 6월 30일자로 음산협의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 ‘음반제작자의 상업용 음반사용에 대한 방송보상금’ 등에 대한 보상금수령단체 지정을 취소한다고 20일 발표했다. 음반제작자나 가수, 연주자 등은 저작인접권자로 보상금을 받는다. 지정받은 저작권 단체가 권리를 신탁받아 보상금 수령을 대행, 분배까지 담당한다. 음산협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등과 같은 음악분야 신탁관리단체 중 한 곳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