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사용이 늘고 있는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 업체들이 문제 발생 시 소비자에게 책임을 과도하게 떠넘기는 불공정 이용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장애, 계약해지, 분실·파손 등 문제 발생에 따른 소비자 불만도 점점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은 최근 3년간(2015~2017년) 5배 이상 급증했다. 2015년 12건이던 불만상담 건수는 2016년 41건에 이어 2017년 66건으로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포켓 와이파이는 3G(3세대)와 LTE(4세대 이동통신) 등 현지 이동통신망 신호를 와이파이(Wi-Fi) 신호로 바꿔주는 휴대용 네트워크 장비다. 로밍 서비스에 비해 통신요금 부담이 적고 단말기 하나로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다. 전화번호가 바뀌는 유심칩과 달리 국내에서 사용하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이런 포켓 와이파이의 장점이 알려지면서 서비스 업체들이 TV 등 각종 매체 광고에 나설 정도로 시장이 커졌다. 해외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하면 포켓 와이파이를 무료로 제공하는 여행사도 등장했다.

조일상 하나투어 팀장은 “무료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호텔·리조트가 늘고 있지만 한국 여행객은 뛰어난 통신 환경과 서비스에 익숙하다 보니 현지의 느린 통신 속도를 견디지 못하고 별도의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 사업자가 사용하는 이용약관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돼 있어 그로 인한 피해를 소비자가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것이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접수된 해외용 포켓 와이파이 관련 소비자상담 119건을 분석한 결과 통신장애가 36건(30%)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1년 이내 포켓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4명 중 1명이 통신장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주부 성진희 씨는 “올 1월 동남아시아로 형제들과 여행을 떠나면서 가져간 포켓 와이파이가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먹통이 돼 1분도 사용하지 못했다”며 “현지에서 서비스센터 연결이 안 돼 귀국 후 환불을 요청했는데 약관상 회사는 책임이 없다며 요금을 한푼도 돌려주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병일 여행레저전문기자 skyc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