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마스크 필수"…환경부,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화력발전의 출력이 제한된다. 서울지역에서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2.5t 이상 경유 차량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는 다음 달 15일 이후에는 수도권 전역으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이 확대 시행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노후경유차가 대부분이다.
비상저감조치는 당일 오후 4시(16시간)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24시간)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발령된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까지 하루 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경기(81㎍/㎥), 충북(85㎍/㎥), 전북(79㎍/㎥)에서 '매우 나쁨'(76㎍/㎥ 이상) 수준을 보였다. 서울(75㎍/㎥), 부산(70㎍/㎥), 대구(59㎍/㎥), 인천(70㎍/㎥), 광주(74㎍/㎥), 대전(55㎍/㎥), 울산(75㎍/㎥), 강원(58㎍/㎥), 충남(74㎍/㎥), 전남(53㎍/㎥), 세종(73㎍/㎥), 경북(64㎍/㎥), 경남(45㎍/㎥)은 '나쁨'(36∼75㎍/㎥) 범위에 들었다.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32㎍/㎥)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보통'(16∼35㎍/㎥) 수준이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14일에도 수도권, 강원 영서, 충청권, 광주, 전북은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일 것으로 내다봤다. 환경부는 "마스크 착용 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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