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대상 조건부 허용
사업계획 명시 '외국인 의료 관광객 대상' 근거
제주도, 내국인 이용 제한된다 판단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이 5일 최종 허가될 전망이다. 다만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란 조건부 허가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토평동에 조성된 헬스케어타운에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유한회사(이하 녹지제주유한회사)가 건립한 외국의료기관인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여부를 이날 오후 발표할 예정이다.

도는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애초 제출한 사업계획에 명시한 대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허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애초 숙의형 공론조사위원회의 불허 권고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냈으나 불허할 경우 제주에 미칠 대내외적인 파장을 우려해 조건부 허가 방향으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최종 결정에 앞서 시민사회단체의 반발 등을 고려해 청와대, 영리병원 관련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막판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론화조사위는 6개월간 공청회와 설문조사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친 끝에 지난 10월4일 '개설을 허가하면 안 된다'고 대답한 비율이 58.9%로 허가 의견보다 20% 포인트 높게 나타나 개설 불허를 원 지사에게 권고했다.

만약 도지사가 공론화조사위 권고사항을 근거로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불허하면, 녹지제주유한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되고 투자 유치 관련 국제적인 신뢰도가 하락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녹지제주유한회사는 지난해 6월까지 778억원을 투입해 47병상 규모의 녹지국제병원을 준공했다. 이후 의사 9명과 간호사 28명, 국제의료코디네이터 18명 등 총 134명을 채용했다. 같은 해 8월 28일 도에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신청했다.

도는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가 들어오자 9월 4일 보건복지부에 공문을 보냈다. 2015년 12월18일 '외국의료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승인한 정부와 도가 공동 책임으로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신청에 대응하자는 요청이었다. 가능한 여러 방안에 따른 재원과 소요 비용, 1000억원 내외로 예상되는 손해배상 책임 등의 문제를 협의하자는 내용을 담았다.

복지부는 그러나 같은 달 11일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권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공공의료 훼손, 건강보험 붕괴, 의료 양극화 등을 우려하는 국내 시민사회단체의 영리병원 허가 반대와 국제적인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고민하던 원 지사가 고육지책으로 '외국인 대상 의료 서비스 제공'이란 조건부 허가를 결정한 것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녹지국제병원은 도의 허가가 나면 개원준비를 마치는대로 본격 영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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