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중 4명이 소변검사 결과 양성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마약성 식품인 '카트'(Khat)를 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초 제주에 입국한 이들 예멘인이 국내에서 카트를 섭취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들 예멘인은 경찰의 1차 조사에서 "한국 입국 전 카트를 섭취했으며 입국 후부터는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예멘인이 지난 4∼5월 제주에 입국했으며 마약 양성 반응 소변 검사 시 체내 잔류 기간이 일주일 정도여서 국내 섭취 가능성도 있다.

국내 섭취의 경우 반입 경로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들 4명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심사 시 대검에 의뢰한 소변 검사에서 이 성분이 검출돼 적발됐다.

제주출입국청은 이들 4명에 대해 난민 불허 결정을 내리고 최근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다.

카트는 향정신성의약품(메스케치논 유사체) 원료인 '카틴'과 '카티논' 성분이 함유된 식물이다. 식물을 씹어 섭취하며 입 주위와 입안이 파랗게 물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카트는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불법이나 예멘에서는 기호식품으로 합법화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