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숍·헬스장도 음악 틀면 저작권료 낸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음악 사용률이 높고 영업에서 음악 중요도가 큰 커피, 호프집, 헬스장 등도 음악저작권 징수 대상에 추가된다.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영업 허가 면적 50㎡(약 15평) 미만의 영세 사업장은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전통시장도 음반 저작권 행사 대상에서 빠진다.
저작권료는 면적 50∼100㎡(15∼30평) 미만 음료·주점업 영업장의 경우 사용료와 보상금을 합쳐 월 4000원이다. 면적 1000㎡ 이상의 헬스장은 5만9600원을 매달 내야 한다. 저작권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다.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문체부는 자신의 매장이 납부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저작권료 납부 의무와 방식을 담은 설명서도 배포할 예정이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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