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헌법재판소 30초 영화제… 헌법과 친해지는 법, 30초 영상에 담아주세요
헌법재판소(헌재)가 하는 다섯 가지 일이다. 모두 국가의 최고법이자 ‘법 위의 법’인 헌법과 관련한 분쟁들을 다룬다. 국가의 법이나 공권력 행사 등이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양심·종교·표현·직업선택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간통죄 폐지부터 최근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까지 헌재는 지난 30년 동안 기본권과 관련해 크고 작은 판결을 내려왔다. 그럼에도 아직 헌재를 낯설고 멀게 느끼는 국민이 많다.

‘헌법’과 ‘헌재’에 대한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소 30초영화제’ 출품작을 모집한다. 다른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통상 29초영화제를 열었던 것과 달리 헌재는 올해 창립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1초 늘린 ‘30초영화제’로 이름 지었다.

국민이 헌법에 대해 생각해보고 친밀해질 기회를 마련한다는 취지에서 주제는 ‘헌법은 [ ]이다’로 정했다. 헌법, 헌재와 관련한 경험이나 일상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소재 제한 없이 자유롭게 담아 제작하면 된다. 헌법재판소는 “30년간 국민과 함께해온 헌법재판소는 물론, 헌법도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작품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응모자들은 헌법재판소 30초영화제 홈페이지(www.30sfilm.com)에 온라인으로 출품하면 된다. 출품기간은 10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다.

이번 영화제는 주제 선정이 다른 영화제 때보다 어려울 것이란 예상에 따라 주제 선정 관련 팁을 제공한다. 30초영화제 홈페이지 시작 화면에서 ‘주제선정 팁’이란 배너를 누르면 관련 페이지로 들어가 팁을 확인할 수 있다.

네티즌 심사(출품 마감일까지 조회수·댓글수·추천수 합산, 20%)와 전문 심사위원단 심사(80%)로 수상작을 선정한다. 상금 규모는 총 1000만원이다. 시상식은 오는 8월28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며 수상작은 시상식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과 출품작은 헌법재판소 및 관련 기관에서 헌재의 위상과 역할을 알리고 국민에게 헌법이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홍보물 등으로 활용된다.

은정진 기자 silv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