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30명 가운데 문체부 수사의뢰 9명·징계 45명 권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한 130명의 공무원과 산하기관 임직원을 수사의뢰·징계하라는 권고안에 대해 이행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체부는 28일 입장문을 통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충분한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블랙리스트와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창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징계권고안 이행방안 마련"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전날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수사의뢰 26명, 징계 104명 등 총 130명에 대한 책임규명을 요구하는 '블랙리스트 방지를 위한 진상조사 책임규명 권고안'을 의결해 문체부에 전달했다.

수사의뢰 권고 대상자를 기관 별로 보면 문체부 9명을 비롯해 청와대 2명, 국가정보원 2명, 해외문화원 2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영화진흥위원회 3명, 국립극단 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출판문화진흥원 2명이다.

(행위시점 기준)
징계 권고 대상자는 문체부 45명, 지방공무원 3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명, 한국문학번역원 1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2명,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4명, 한국출판문화진흥원 1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명, 국립극단 3명, 영화진흥위원회 14명, 한국영상자료원 2명이다.

작년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1개월 동안의 진상조사 활동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만든 블랙리스트로 인한 9천 명에 달하는 문화예술인과 340여 개 단체의 피해 사실을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지난달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했으며, 후속 조치로 이번에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와 징계를 권고했다.

문체부는 진상조사위가 6월 30일로 활동을 종료하고 나면, 권고사항의 지속적인 이행을 위한 '이행협치추진단'을 설치해 백서발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체부 "블랙리스트 수사의뢰·징계권고안 이행방안 마련"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