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 이미지 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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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 화제가 되는 고민 글에 대한 네티즌 의견과 전문가 조언을 들어보는 [와글와글]. 오늘은 지각을 사유로 회사에서 돈을 요구해 고민이라는 입사 7개월 차 20대 직장인 A씨의 사연이다.

A씨는 '회사에서 돈을 요구하는데 어떻게 하죠'란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직장에서 벌어지는 일을 털어놓았다.

사연인즉슨 A씨가 지각을 자주 하는 바람에 상사에게 혼도 나고 심지어 사유서까지 썼는데 그래도 지각을 하자 '지난달 받은 상여금을 회사에 내라'고 회사 측이 요구했다는 것.

A씨의 직장 상사는 "A씨가 여기 다니면서 지각을 안 하면 퇴사하는 날 이 돈을 돌려주겠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지각한다면 이 돈으로 직원들 회식을 할 것이다"라고 통보했다.

A씨는 일단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알았다"고 답했지만 금액이 적은 게 아니라서 고민에 휩싸이게 됐다.

상사는 매일 출근하는 A씨를 볼 때마다 "돈을 가져왔냐"고 묻고 A씨가 돈을 안 가져오자 며칠 후에는 계좌번호를 주며 입금을 종용했다.

A씨는 "이 회사가 급여가 괜찮고 더 다니고 싶은데 정말 상사 말대로 돈을 회사에 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이 된다"면서 "출근할 때마다 스트레스받고 일에 집중도 안 된다. 회사를 그만두자니 돈이 필요해서 못하겠고 그렇다고 내자니 너무 아깝다"고 토로했다.

A씨의 사연에 네티즌들은 "똑같이 피곤한 아침이지만 다른 사람들은 지각도 안하고 돈 벌어가는데 A는 지각을 그렇게 자주 하면서 급여를 제대로 받아 가겠다는 건 무슨 심보인가", "이런 소리 나올 정도면 진짜 지각을 밥 먹듯이 했나 본데 다녀야 하나 말아야 하나가 아니고 본인을 돌아봐라", "스스로 그만두라고 압박 넣는 것 같다. 월급이 괜찮으니 일할 사람도 많지 않겠나. 회사 입장에서는 성실한 사람 뽑고 싶은건 당연하다", "회사에 상습적으로 지각하는데 월급 감봉 안 당하고 받은게 다행이다", "시말서에 구두경고 무시하니 근태 안좋아서 자르려고 하는거 아닌가. 세상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등의 답변으로 조언했다.

네티즌 의견에서는 이처럼 지각 벌금을 내라는 회사 측의 문제보다는 평소 지각을 일삼는 A씨의 행위에 대해 비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렇다면 상여금을 지각 벌금으로 내라는 회사 측의 입장에 법적인 문제는 없는 걸까.

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한국에서 상여금은 통상적으로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 임금을 벌금식으로 회사에 반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만약 위 상여금이 특별한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라고 해석되는 경우라도 이미 지급된 상여금을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시 회사에서 회수한다는 것은 무리한 법해석이다"라고 지적한다.

다만 "직원의 지각이 계속되는 경우 회사내규에 근거하여 적절한 징계 등이 내려질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해고사유가 될 수 있을지언정, 법령상 아무런 근거도 없이 지급된 상여금을 회수하는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 등의 취지에 비춰볼때 용납되기 어렵고, 경우에 따라 공갈죄 등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조 변호사는 "거듭된 지각은 정당한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번 일을 계기로 A씨 직장 생활 및 근무태도에도 변화가 있길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