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유통업 등록·허가제 도입…위작 연루되면 인가취소
위작 범죄에 5년 이하 징역…특별사법경찰도 도입


미술품 유통업이 3종류로 세분화돼 화랑업은 등록제, 미술품 경매업은 허가제,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신고제로 강화된다.

또 미술품 감정업 등록제가 새로 도입되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가칭)이 설립돼 감정기법 개발, 감정인력 교육과 더불어 미술품 위작에 대한 사법처리 및 과세를 뒷받침하는 공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정관주 문체부 제1차관은 6일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미술 시장에서 논란이 됐던 위작 유통을 뿌리 뽑고, 시장의 투명성과 공신력을 높이며 건전한 미술품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미술품 유통에 관한 법률'(가칭)을 입법화해 내년 8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술법유통법을 근거로 신설될 국립미술품감정연구원은 국가기관이 아닌 공공기관으로 운영되며, 위작 범죄와 관련된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공적 수요에 대응하고 감정기법 개발과 교육 등을 통해 우리나라 감정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연구원에는 감정 전문가와 연구 종사자들이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간 부문의 감정은 지금과 같이 연구원이 아닌 민간 감정기업이나 단체에서 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정 차관은 이어 "현재는 별다른 등록이나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증만 있으면 화랑·경매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시장 투명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미술품 유통업의 등록·허가·신고제는 관련 업체가 해당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2년의 경과 기간을 둬 2019년 하반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술품유통법의 시행으로 화랑업 등록을 위해서는 위작 방지 대책과 함께 화랑이 육성·관리하는 작가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또 미술품 경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화랑과 마찬가지로 위작 방지 대책을 제출하고 경매사와 경매장, 2억~3억원의 자본금 등 일정한 인적·물적 시설과 재정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세부 내용은 내년 상반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된다.

등록·허가·신고 절차를 어기고 미술품 유통 영업을 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영업 과정에서 위작 범죄에 연루되면 등록 및 허가가 취소되고 일정기간 재영업이 금지된다.

앞으로 등록 절차를 거친 화랑업체는 상호에 '화랑'과 '갤러리'란 이름을 쓸 수 있지만,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개인 딜러 등 기타 미술품 판매업은 이런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

또 미술품 유통업자는 거래하는 미술품의 이력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거래작품 보증서를 소비자에게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미술품 이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영업 정지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화랑업, 경매업, 감정업 간 겸업이 금지되지는 않지만 자사 주최 경매 참여가 제한되는 등 이해관계 상충 방지 의무가 부여된다.

지금까지 사기죄 등으로 미온적인 처벌만 내려졌던 미술품 위작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미술품 위작 단속 및 수사를 위해 문체부에 미술품 유통 전문 단속반을 운영하고 법무부와의 협의를 거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법 제정과 별도로 화랑 경영 정보화를 지원하고 미술품 거래 때 사용하는 표준 계약서·감정서를 보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미술 시장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화랑과 경매업체 간 상생 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점검 결과 협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2019년 이후 미술품 유통업 겸업 금지의 입법화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문체부는 또 미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일반 국민이 500만원 이하의 미술품을 살 때 은행·카드사와 연계해 24개월 이상 장기 무이자 할부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법인의 미술품 구매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 상향 조정 등의 세제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만 기자 ym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