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저작권료 내고 두 가지 광고에 사용
보석업체는 송혜교 초상권 침해로 피소

'태양의 후예'의 두 주인공 유시진과 강모연의 이름을 광고에 공짜로 써도 될까.

답은 아니다.

그랬다가는 방송심의도 통과되지 못하고 골치아픈 문제에 휘말리기 십상이다.

시청률 38.8% 드라마의 위력이다.

'태양의 후예'의 주요 후원사로 투싼 등을 극중 간접광고(PPL)해서 큰 재미를 본 현대자동차가 최근 유시진과 강모연의 이름을 내세운 광고를 선보여 눈길을 끈다.

현대차는 최근 싼타페 광고에 '유시진의 버킷리스트'라는 자막을 내보내고, 버킷리스트의 내용으로도 '모연과 영화 한편 끝까지 보기' '모연과 하얀 돌 제자리에 놓기' 등 '태양의 후예'의 스토리를 활용했다.

또 투싼 광고에서는 남자 모델들이 "에이미"라고 부르던 여자 모델의 이름을 "강선생"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더빙 버전을 내보내고 있다.

'강선생'은 '강모연 의사선생'의 준말로, 유시진이 강모연을 줄곧 이렇게 불렀다.

두 광고 모두 송중기나 송혜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현대차는 배우에 대한 초상권이 아닌, 극중 이름과 내용에 대한 저작권료를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에 지불했다.

'태양의 후예'의 제작사 NEW는 28일 "현대차는 두 광고 모두 3개월 사용 조건으로 극중 인물의 이름에 대한 저작권료를 지불했다"며 "배우의 얼굴이 사용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배우들의 초상권과는 관계가 없고 주인공 이름에 대한 성명권, 대사 사용권 등에 대한 저작권료를 제작사에 지불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NEW는 "유시진과 강모연이라는 이름은 누가 봐도 '태양의 후예'의 주인공임을 알기 때문에 이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두 광고 모두 '태양의 후예' 종영 후 KBS 2TV가 지난 20~22일 편성한 '태양의 후예 스페셜' 방송에 맞춰 새롭게 제작됐으며, 이 광고는 '태양의 후예'의 PPL과는 별개로 진행됐다.

"강선생"이라는 말이 등장하는 투싼 광고는 지상파 광고에서는 방송되지 않고, '태양의 후예'를 재방송하는 케이블 채널과 IPTV에서만 사용된다.

'유시진의 버킷리스트'가 담긴 싼타페 광고는 21~23일 KBS 2TV의 '태양의 후예 스페셜' 전후에 편성된 뒤, 이후에는 케이블 채널과 IPTV의 '태양의 후예' 재방송 전후에만 붙는다.

현대차 홍보실은 "'태양의 후예'를 좋아하는 시청자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는 광고로 제작했고, 그래서 해당 버전은 3개월간 '태양의 후예' 재방송 앞뒤에만 붙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반대로 '태양의 후예'에 제품을 PPL한 한 보석업체는 방송 이후 송혜교가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광고로 무단 활용했다가 송혜교 소속사로부터 고소를 당했다.

송혜교의 소속사 UAA는 27일 "배우 입장에서는 제작비에 도움이 된다면 PPL제품을 착용하는 게 도리였지만, 노출은 드라마 촬영에 국한되어야 하는데 R사는 해당 장면을 이미지와 동영상으로 변형, 각 매장에서 광고물로 돌렸다.

이에 대해 배우에게 전혀 초상권 관련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며 R사를 상대로 3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 보석업체는 드라마 내 PPL로 끝났어야 하는 광고를 드라마 종영 후에도 무단으로 활용했다가 문제가 됐다.

(서울연합뉴스) 윤고은 기자 pretty@yna.co.kr